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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약규격품 사용 전면시행으로 안전성 확보 전기 마련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한의약산업과 2012.03.28 4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1996년 이래 16년간 유지되어온 단순 가공.포장.판매제(자가규격제)를 폐지하고 4.1일부터 규격품만 공급되도록 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한약판매업소는 4.1일부터 더 이상 국산한약재 및 일부 수입한약재를 품질검사 없이 단순가공.포장하여 판매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며, 약사법에 의해 허가 받은 한약제조업소들이 엄격한 품질검사를 거쳐 제조한 한약규격품만 한약도매업소를 통해 유통.사용하여야 함. - 4.1일 이후 한약규격품 사용 의무는 모든 한방병원.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과 한약방.한약국 등 한약취급기관 등에도 적용되며 자가규격품은 더 이상 판매 및 사용이 불가능하게 됨. - 변경되는 제도의 정착을 위해 3월 하순부터 소비자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전국에 걸쳐 사전 계도.캠페인을 전개하고, 아울러 4월부터 지속적으로 한약유통 모니터링을 실시함과 동시에 한약제조업소.한약도매업소는 물론 한방병원.한의원 등 한방의료기관과 한약방.한약국 등 한약취급기관 등을 대상으로 식약청.지자체(보건소)와 합동으로 약사감시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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