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사이버공격의 주요 원인인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전자정부서비스 개발단계에서 제거하기 위해 금년부터 개발되는 정보시스템에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올해 10월부터 행정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40억 원 이상 정보화사업에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을 의무화하고, 단계적으로 의무 대상을 확대하여 '14년에는 감리대상 전 정보화사업에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을 적용할 예정임.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대학 등 연구기관을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연구센터'로 선정하여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기준 및 진단방안 등을 연구하도록 지원할 계획임. -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자, 공무원 등 2,000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40억 원 미만 정보화사업을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및 개선을 지원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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