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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보금자리주택 입주초기 입주민 편의증진방안 시행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본부 2012.03.27 3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12.10월 시범지구(강남,서초)를 필두로 본격적으로 입주가 시작되는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는 입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금자리주택 입주민 편의증진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계획단계부터 지구계획 수립시 공구별로 기반시설, 편익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고, 입주자가 입주시점에 지구계획상 기반시설과 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였음. - 사업시행단계에서는 지구계획에서 제시된 기반시설, 편익시설 조성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시범지구부터 3단계 입주대비 점검체계를 가동하게 됨. - 1단계로 대지조성공사 착공시점에 사업시행자는 담당자 및 세부점검체크 리스트를 승인권자에게 보고하게 되고, 2단계로 최초입주 12~18개월전부터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사업추진 상황점검팀을 구성하여 매월마다 현황점검을 하며, 3단계로 입주 1개월전부터 입주완료시까지 관할 사업단에 입주지원 상황실을 편성하여 민원 등에 조기대응하게 됨. -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는 사업시행자가 3단계 입주점검체계를 가동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주택 입주점검 시행지침"을 시달하며, 사업시행자는 향후 모든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19개)에서 지구별 여건 및 특성에 맞게 시행지침을 적용하여 미리 입주점검체계를 구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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