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3.29일부터 5.4일까지 '대한민국명장' 35명, '숙련기술전수자' 10명, '우수 숙련기술자' 50명, '숙련기술장려 모범사업체' 5개 업체 선정을 위한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명장은 신청자의 보유기술 숙련도, 기술발전 기여도,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 기여도 등을 서류심사, 현장확인, 면접을 통해 공정하게 선정하고 있음. 선정되면 일시장려금 2,000만원과 연간 최소 191만원에서 최대 405만원까지 계속종사장려금을 지원받음. - 우수 숙련기술자는 7년 이상 산업현장의 생산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기술인 중, 기업 규모와 해당 직종에 종사하는 인원을 고려하여 최대 50명이 선정됨. 우수 숙련기술자로 선정되면 일시장려금 200만원과 직업능력개발을 위해 대학에 진학할 경우 입학지원금 100만원이 지원되며, 동일연도에 1개 기업에서 2인 이상이 선정되는 중소기업은 정기근로감독이 3년간 면제되는 혜택도 주어짐. - 숙련기술전수자는 6대 뿌리산업분야와 세대 간 단절 우려가 있는 분야 등 총 18개 직종에서 평가를 통해 10명이 선정됨. 선정된 숙련기술전수자에게는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월 80만원, 기술을 전수받는 전수대상자에게는 월 20만원이 지원됨. - 숙련기술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다양한 제도를 갖추고 숙련기술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모범사업체 5곳을 선정해 3년간 정기근로감독 면제 등 우대 혜택을 부여함.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