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SK플래닛(주) 11번가는 3.29일 '오픈마켓 동반성장을 위한 공정거래협약'(이하 "오픈마켓 공정거래협약") 체결식을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협약은 오픈마켓 모범거래 기준 도입 등을 통해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중심경영(CCM)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PIA) 도입 등을 통해 소비자권익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함. - 11번가가 이베이코리아('11.7.14)에 이어 업계 두 번째로 오픈마켓 공정거래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오픈마켓 시장의 자율 관리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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