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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건강보험 무자격자 자격관리 강화로 부정수급 막는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험정책과 2012.03.28 5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3.28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건강보험 무자격자에 대한 자격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무자격자 요양급여비 관리방안」을 검토하였으며, 향후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통해 이르면 7월부터 강화된 자격관리 방안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 부정사용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부정수급에 대해 철저히 대응할 것임. - 「건강보험 수가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조정(안)」을 검토하였으며, 향후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추가적인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음. 안건의 주요 내용은 매년 11월경이던 수가 및 보장성, 보험료율 조정률 결정시기를 금년부터 예산안 요구 이전(6월말)으로 앞당기는 것임. - 한편,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시행 준비상황 및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급방안」도 보고되었음.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지속이용하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진찰료 본인부담을 30% → 20%로 감면하고, 환자를 관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은 환자관리 노력을 평가하여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임. - 보고안건을 통해 정책명칭을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로 정하고,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동네의원과 행복해지세요(동행)', '고혈압.당뇨병 관리 멀리서 찾지 마세요' 등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홍보슬로건을 통해 홍보해 나갈 방침임. - 금일 보고에서는 주로 의원급 의료기관의 환자관리 노력에 대한 사후 인센티브 지급방안이 논의되었음. 금일 논의된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급방안은 건정심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심평원에 설치되어 있는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후 7월부터 평가를 시작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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