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임대전용산업단지 내에서 임대공급공고를 했지만 2년간 미 임대된 용지에 대해서는 분양으로 전환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원칙적으로 최초 임대공급 공고 후 임대되지 않고 2년이 경과된 경우 그 다음날부터 분양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2년이 경과한 시점에 산업단지가 조성중인 경우에는 산업단지 준공일 다음날부터 분양 전환할 수 있음. - 한편, 창업중소기업, 해외에서 U턴하는 기업, 외국인투자기업은 임대전용산단에 1순위로 입주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12.3월 현재 전국 23개소 약 2,956천㎡의 임대전용산단에 입주할 수 있음. - 금번 제도개선에 따라 해당 기업이 원하는 형태의 용지확보가 쉬워지는 등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해외 진출하였던 우리기업이 한-EU, 한-미 FTA 등에 따라 국내 복귀(U턴)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이들이 임대전용산단을 이용하면 성공적으로 국내에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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