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유전자검사기관, 대학.연구소, 병.의원 등 민간이 보관하고 있는 인체자원을 공공자원화 하는 사업을 4월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2013.2월부터 유전자검사기관에서는 (당사자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유전자검사 이후에 검사대상물을 보관하지 못하고 즉시 폐기하여야 함. 이로 인해 법 시행 직후 검사기관에서 기존에 보관 중인 인체자원의 무분별한 폐기, 보존기간 경과 후 지속 보관, 기증자의 기증 목적에 반하는 사용 등 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있음. - 이에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검사기관 등 민간 보관 인체자원을 질본 국립인체자원중앙은행과 병원소재 인체자원단위은행으로 이관하여 누구나 활용 가능한 형태로 공공자원화 하는 사업을 추진함. 인체자원 보관 기관이 자원 기증을 신청하면, 질병관리본부에서 유선 안내, 지침 제공, 해당 기관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동의서 구비여부, 기증목적 사용 여부 등과 보관상태 등을 검토하여 자원 이송 또는 자진 폐기 등을 유도할 예정임. - 중앙은행과 단위은행으로 이송된 자원은 표준화 등 재가공 작업을 거친 후에 누구나 검색.활용이 하도록 KBN(Korea Biobank Network) 데이터베이스에 등재하고, 자원을 기증한 기관(연구자)에게는 향후 연구목적 등 활용시 우선적으로 해당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상기 자원이 이미 분양되었을 경우에는 유사자원(동일 물량)에 대해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예정임. - 이번 공공자원화 사업을 통해, 현재 민간에서 폐기될 위기에 있거나 방치되고 있는 인체자원을 불치병 치료법 개발, 신약 연구 등에 활용하여 자원의 가치를 높이고 동의서 미비 자원 사용, 기증자 의도에 반하는 목적 외 사용 등 인체자원 사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여 연구윤리를 크게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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