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의의결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 개정됨(2011.12.2.)에 따라 「동의의결 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운영규칙)을 제정하여 4.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동의의결제란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중대.명백한 위법행위와 카르텔은 제외)로서, 동의의결제가 도입되면 기존의 시정조치에서는 부과할 수 없는 소비자 및 중소기업 피해의 신속하고 실질적인 보상 등이 가능해짐. - 동의의결제가 도입되면 소비자 피해의 실질적 구제 및 신속한 경쟁질서 회복 등의 효과가 기대되며, 향후 공정위는 동의의결제가 소비자 피해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등 소비자 피해구제수단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임. <별첨> 1. 동의의결제 관련 공정거래법 및 운영규칙 주요 내용 2. 외국의 동의의결제 운영 현황 3. 동의의결제 운영규칙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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