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간 협의 등을 거쳐 4.2일 신용회복위원회내 「재창업지원위원회」신설하고, 중소기업인의 재창업을 지원을 위한 신용회복 및 신규자금 지원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 중소기업인의 재창업 지원을 위해 신용회복위원회에 재창업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재창업 지원을 신청한 중소기업인에 대한 채무감면 및 신규자금 지원을 결정할 것임. - 지원대상은 재창업을 희망하는 모든 중소기업인(총채무 30억원 이하)이며, 채무감면은 상각채권 및 대위변제후 1년 경과 채권에 대해 50%까지 원금 감면할 것임. - 채무자의 채무액 및 변제능력, 재창업 기업의 사업성 등을 감안하여 채무상환유예(최장 5년) 및 상환기간 연장(최장 10년) 등을 지원할 것임. - 재창업지원위원회의 사업성 심의를 통과한 중소기업인에게 신보, 기보, 중진공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최대 30억원 한도내에서 지원(운영자금은 10억원 이내)할 것임. - 심사는 "상담 및 신청접수(신용회복위원회) → 사업성평가(신.기보, 중진공) 및 신용회복지원 검토(신용회복위원회) → 재창업지원위원회 심의 → 채권금융회사 동의회신 → 합의서체결 → 보증서 발급 및 대출 실행"의 절차를 거침.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41개 지부 및 출장상담소에서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www.ccrs.or.kr)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를 통해 확인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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