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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신설업체 및 근로자 지원.보호를 위한 계약제도 개선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제도과 2012.04.03 15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경제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신설업체의 공공공사 참여시 우대, 단순용역.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 보장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 개정안을 마련하여 5.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적격심사 항목의 하나인 시공실적의 경우 영업기간이 짧아 시공실적이 축적되지 않은 신설업체에 진입장벽으로 작용함. 5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등록기간 3년 미만 업체에 대해 공동수급체 참여를 조건으로 시공실적 평가 폐지 또는 만점기준을 완화하였음. - 노무비가 근로자 복지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적정공종에 대해서도 노무비 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토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적정공종에서 업체가 제출한 노무비가 발주기관에서 산정한 노무비의 80% 미만일 경우 낙찰에서 배제하도록 하였음. -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 용역의 낙찰자 결정시 외주 근로자의 근로조건(적정임금 지급 및 사회보험 가입 등)을 심사.평가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규정이 부재함. 제도개선을 통해 분기별로 임금지급 명세서 등을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미이행이 확인될 경우 향후 1년간 입찰참여시 불이익(감점)을 부여하도록 하였음. - 전문성이 요구되는 용역에 주로 적용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청소.경비 등 단순노무가 일부 포함될 수 있으나 근로조건에 대한 심사규정이 부재함.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도 단순노무가 포함된 용역에 대해서는 외주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심사토록 제도를 개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