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4.1일부터 의원에서 지속적으로 외래진료를 받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에게 진찰료가 감면되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의원에서 지속관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 다음 진료부터 해당 질병의 진찰료 본인부담이 경감되며, 질환관련 정보제공, 상담 및 교육, 자가측정기 대여, 합병증 검사주기 알림서비스 등 건강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지속적으로 적정하게 관리하는 의원의 질환관리 노력을 평가하여 사후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임. 이번 제도 도입은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와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붙임> 1.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개요 2. 고혈압.당뇨병 환자의 치료지속성에 따른 합병증 발생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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