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도심 내 서민층의 전세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12년도 「신축 다세대 및 연립주택 매입.임대 사업」을 4.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입주대상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이하의 소득을 가진 무주택 세대주로서 자산 보유, 청약저축 납입기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며, 입주자는 시중 전세가격 대비 80% 정도의 저렴한 전세가격으로 도심지의 새집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됨. - 「신축 다세대 및 연립주택 매입.임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민간 사업자는 사업계획, 매도희망가 등을 포함한 매입신청서를 금일(공고일)부터 7월13일(금)까지 해당 LH 지역본부에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음. - 매입신청서류, 매입대상주택의 선정방법, 설계기준 등 매입 관련 자세한 사항은 LH 콜센터(1600-1004) 또는 관할 지역본부 신축다세대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LH 홈페이지(www.lh.or.kr)에 게시된 신축다세대 매입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매입가격은 건축비와 토지비로 구성되며, 건축비는 3.3㎡당 350만원, 토지비는 감정평가가격으로 하되, 객관적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실매입가도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역시 4.4일부터 시행함. - 이와 함께 매입확약시 사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지급되는 이행약정금을 현재 토지비의 10%에서 20%로 상향하고 과도한 설계기준도 일부 조정하여 사업자의 금융비용 등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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