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임원으로 임명해야 하는 금융회사의 범위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규개위를 통과(3.22일)하여, 향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5.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금융IT분야 보안강화 종합대책('11.6월)」과 이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11.11월)」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마련하였음. - 개정 법률은 금융회사에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반드시 두도록 하면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회사의 경우 임원(상법에 따른 표현이사 포함)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총자산 2조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회사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토록 정하였음. - 또한,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세부 자격요건은 다른 정보보호관련 법률상 요건, 담당 업무 등을 감안하여 마련하였음. -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임명을 통해 금융기관의 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관심 및 투자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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