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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금융회사의 IT 보안 강화를 위한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운영계획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국 전자금융팀 2012.04.04 4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를 임원으로 임명해야 하는 금융회사의 범위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규개위를 통과(3.22일)하여, 향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5.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금융IT분야 보안강화 종합대책('11.6월)」과 이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법 개정('11.11월)」에 따른 후속조치로써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마련하였음. - 개정 법률은 금융회사에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반드시 두도록 하면서 시행령에서 정하는 회사의 경우 임원(상법에 따른 표현이사 포함)으로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총자산 2조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300명 이상인 회사는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토록 정하였음. - 또한, 정보보호최고책임자의 세부 자격요건은 다른 정보보호관련 법률상 요건, 담당 업무 등을 감안하여 마련하였음. -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임명을 통해 금융기관의 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관심 및 투자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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