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8일 발표된 「면책제도개혁방안」의 후속조치로 금일 금융위원회를 개최하여「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의 개정을 완료하고 내규 반영을 위한 행정지도를 추진키로 하였다고 밝혔다. - 현행 감독규정상의 면책요건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 한 경우' 등으로 규정되어 매우 추상적임. 이에 면책 요건을 구체화하여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면책제도가 현실에서 실제로 작동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음. - 은행이 자체 면책처리한 경우 감독당국도 면책처리하도록 하였음. 다만, 법규 및 내규에 '명백히' 반하는 등 자체면책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당국이 제재하도록 하였음. - 내규반영을 위한 행정지도의 경우 지도대상은 18개 국내은행, 정책금융공사, 신.기보임. 지도내용은 ① 면책의 개념과 면책 요건 반영, ② 면책된 중소기업 여신(보증)의 성과평가 불이익 방지, ③ 명시적인 면책처리 절차 마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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