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11년에 기초노령연금 신청 또는 수급중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탈락된 노인 9,090명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재신청하도록 안내하였음을 밝혔다. - 그 결과 3,047명의 노인 분들이 기초노령연금을 재신청하였으며, 이 중 1,539명의 노인 분들이 다시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선정되었음. - 기초노령연금 신청시 또는 받으시다가 탈락하셨더라도 이번처럼 전년도에 비해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는 경우, 또는 노인 분들의 소득.재산수준이 감소하는 경우에는 재신청을 통해 다시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 해당되는 노인 분들은 언제든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초노령연금을 재신청하실 수 있고, 신청에 관한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음. - 향후, 대상이 되는 노인 분들이 빠짐없이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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