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하고 업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PQ심사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추가 허용, 예정가격 산정시 최근 표준품셈 사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 개정안을 마련하여 4.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일부 구성원이 결격사유로 탈퇴할 경우 PQ 재심사를 위해 신규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 공사분담금을 미납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기성대가의 지급을 유예하며, 일정수준 이상 미납할 경우 탈퇴 조치하도록 하였음. - 부계약자로 참여할 수 있는 업체 수가 입찰 경쟁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지 여부를 고려토록 의무화하였음. - 예정가격을 낮춤으로써 입찰업체의 공사비 관련 민원을 야기하고 공사비 산정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여, 예정가격 산정시 최신 표준품셈 사용을 의무화하였음. - 설계평가 후 입찰이 취소된 경우 현행 보상기준을 준용하여 보상하며, 설계평가 전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비를 균분 지급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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