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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공공입찰 참여업체의 부담완화 등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기획재정부 국고국 계약제도과 2012.04.04 13p 보도자료

기획재정부는 원활한 계약이행을 도모하고 업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PQ심사시 공동수급체 구성원 추가 허용, 예정가격 산정시 최근 표준품셈 사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예규 개정안을 마련하여 4.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일부 구성원이 결격사유로 탈퇴할 경우 PQ 재심사를 위해 신규 구성원을 추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음. - 공사분담금을 미납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기성대가의 지급을 유예하며, 일정수준 이상 미납할 경우 탈퇴 조치하도록 하였음. - 부계약자로 참여할 수 있는 업체 수가 입찰 경쟁성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지 여부를 고려토록 의무화하였음. - 예정가격을 낮춤으로써 입찰업체의 공사비 관련 민원을 야기하고 공사비 산정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여, 예정가격 산정시 최신 표준품셈 사용을 의무화하였음. - 설계평가 후 입찰이 취소된 경우 현행 보상기준을 준용하여 보상하며, 설계평가 전 입찰이 취소된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보상비를 균분 지급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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