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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농식품부, 농어업 유산제도 본격 도입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정책국 지역개발과 2012.04.05 7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올해부터 보전.전수.활용이 필요한 농어촌의 자원을 농어업 유산(遺産)으로 지정하여 지역 브랜드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농어업 유산제도를 도입.시행한다고 밝혔다. - 농어업 유산은 지역주민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형성.진화해 온 것으로 보전.유지 및 전승할 만한 가치가 있는 전통적 농어업활동 시스템과 이의 결과로써 나타난 농어촌의 경관 등 모든 산물을 말함. - 지정은 농식품부가 지자체로부터 신청(4월)을 받아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팀과 심의기구에서 이를 조사.심의하여 농어업 유산으로 지정(7월)하게 됨. - 농어업 유산의 관리 및 활용은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중심이 되어 이루어지며, 보존(규제) 중심의 문화재와 차별화하여 지자체와 주민 간에 (가칭)농어업 유산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자율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할 계획임. - 지정된 유산 중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독창적인 유산은 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GIAHS) 등재를 추진해 나감으로써 전통성을 갖춘 중요 유산이 훼손되는 일이 없이 대대로 전승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임. - 농어업 유산제도의 시행으로 농산어촌지역의 사라져가는 유산에 대한 가치를 재발견하는 동시에, 농어업 유산이 지역개발의 자원으로 활용되어 특색있고 차별화되는 농산어촌을 만드는데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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