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노후.유휴(遊休) 항만시설과 준설토 투기를 통해 새로이 조성된 항만부지에 대한 항만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항만재개발기본계획 수정계획"을 관계부처 및 해당지자체 협의와 중앙항만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4.6일 확정.고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고시하는 수정계획은 지난 '07.10월 최초 수립된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하도록 한 항만법령에 따라 수립되었음. - 전국 57개 항만을 대상으로 노후.유휴화, 대체항만 확보여부, 재발잠재력 등을 조사하여 재개발대상 16개소로 확대하였음. 이번에 추가된 4개 재개발 대상지는 주변지역에 신항이 개발되거나 기존 항만기능 개편되어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임. - 종전에 지나치게 세분화된 토지이용계획을 지역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고, 사업자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지구 내 도입가능시설을 제시한 포괄적 지구로 수정하였음. -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항만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연안지역에 공원.녹지 등 친수시설을 설치하고 배후도심지역과 연계개발하며 '항만재개발 경관가이드('11.10.17 제정)'에 따라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계획을 반영토록 하였음. - 이외,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대상기간을 항만기본계획 기간(2011-2020)과 일치하기 위하여 종전 기본계획 기간을 2007-2016에서 2011-2020으로 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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