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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료중재원) 4.8일 출범
보건복지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설립추진단 2012.04.09 17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분쟁조정제도를 4.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동 제도는 23년간의 입법노력을 거쳐 제정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의 발효에 따른 것으로,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의료사고 발생 시 소정의 수수료 부담으로 의료중재원에 조정 신청함으로써 90일(최대120일) 이내 조정결정.중재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됨. - 의료분쟁 조정.중재 신청은 환자와 의료인 모두 할 수 있고 피신청인이 참여의사를 밝혀야 조정.중재절차가 개시됨. 조정.중재 절차가 개시되면 『의료사고감정단』이 인과관계 및 과실 유무 등에 대한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감정을 실시하고,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공정한 심리를 통해 손해배상액 산정 및 조정결정.중재판정을 내림. - 의료분쟁 조정신청은 4.8일 이후 발생한 의료사고를 대상으로 함. 다만, 4.8일 이전 의료행위로 인해 발생한 의료사고는 한국소비자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으며, 의료중재원은 충분한 정보제공 및 상담을 통해 공백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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