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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혁신형 제약기업' 신청 접수 개시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 생명과학진흥과 2012.04.09 7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시행(3월31일)과 함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위한 신청 접수를 4.9일부터 5.4일까지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 혁신형 제약기업의 신청자격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상 "제약기업"이며, 최근 3년간 일정 수준 이상의 R&D 투자실적이 있어야 함. - 선정기준 상의 평가항목을 통해 기업의 과거 연구개발 실적과 현재의 역량뿐만 아니라 미래의 비전 및 투자계획의 혁신성 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약사의 자체역량 외에 국내외 산.학.연 연구개발 네트워크 능력까지 감안토록 하였음. - 특히, 제약사의 혁신 역량과 의지에 중점을 두어 연구개발의 비전, 중장기 추진전략, 투자계획 등을 심층평가하고, 향후 재평가 시에 이에 대한 이행정도를 반영함으로써 실행력을 담보해 나갈 예정임. - 또한, 한 기업이 모든 연구개발 과정을 자체 수행하기보다 대학 및 벤처기업, 위탁생산기관(CMO), 임상시험 대행기관(CRO) 등에 아웃소싱하여 연구효율을 높이는 최근 제약산업의 세계적 추세를 반영하여, 연구개발시설을 자체 보유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을 통해 외부연구역량을 활용하는 경우도 평가에 반영토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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