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배치기준 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4.10~5.2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을 위해 1층에 필로티 구조를 도입한 경우,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1층이 주택 외의 시설인 경우, 외벽이 개구부가 없는 측벽인 경우에는 예외로 규정을 적용받지 않도록 하는 등 공동주택 배치기준을 완화하였음. - 동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업승인 대상(30세대 이상)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지자체가 조례로 1/2범위 내에서 강화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음. - 필요한 경우 지자체 여건에 따라 기준의 1/2범위 내에서 조례로 완화하여 저수조 용량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하였음. - 한편, 금년 하반기 중에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91년에 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전면 개편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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