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수산물로는 최초로 음식점에서의 원산지 표시제가 4.11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춰 전국적으로 일제히 지도.단속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 단속기간(4.9-8.10) 최초 3개월은 지도와 계도를 지속 실시하여 수산물의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업계 스스로 이행토록 유도할 방침이며, 계도기간 이후에는 위반업소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임. - 또한,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추가 확보한 상태임. - 특히, 이번 지도.단속 기간에는 음식업(회원수 55만) 회원을 관리하는 사)한국외식업중앙회 및 수산물 명예감시원이 참여하고 있어 원산지 표시 정착률을 높이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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