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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폐석면광산 및 공장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본격 실시
환경부 환경정책실 환경보건관리과 2012.04.11 14p 보도자료

환경부는 잠재적 석면질환자를 발굴.관리해 석면피해로부터 구제하기 위해 4월부터 폐석면광산 및 석면공장주변 주민 2,500여명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본격 실시한다고 4.10일 발표했다. - 이번 건강영향조사는 2011.1.1일 시행된 「석면피해구제법」에 의거 환경성 석면노출에 의한 피해자를 적극 발굴.구제하기 위해 추진되었음. - 조사대상은 충남 예산군 대천리광산을 비롯한 13개 폐석면광산지역 주변 주민과 부산시 연제구 제일화학(1969~1992 가동) 공장주변 1km이내에 위치한 연신ㆍ연서초등학교의 졸업생, 교직원 및 주민 등 총 2,500여명이며, 석면환경보건센터(순천향대학교천안병원/양산부산대학교병원)를 중심으로 실시됨. - 석면 관련 건강영향조사는 흉부 x-ray촬영, 설문조사, 노출력 확인 등을 중심으로 한 1차 건강검진과 흉부 CT촬영, 폐기능.폐확산능 검사, 노출력 등 최종확인을 중심으로 한 2차 건강검진의 순으로 실시됨. - 건강영향조사 결과 석면질환 의심자로 밝혀진 사람에 대해서는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 상정해 악성중피종, 원발성폐암, 석면폐증 등 석면피해 구제대상 유병여부를 심의하게 됨. - 심의 결과, 석면피해구제대상 질환으로 판정 시 석면피해의료수첩 교부 및 구제 급여가 지급되며, 석면폐증 의심병형(흉막반 포함) 판정 시에는 석면건강관리수첩을 교부하게 됨. - 이번 조사와 더불어 환경부는 아직까지 정보의 소외 등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못하고 있을 환자를 고려해 직접 찾아가는 '석면피해자 찾기 캠페인', '전국 요양병원 석면질환자 현황조사 및 찾아가기' 등도 진행함. - 또한, 2012년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폐석면광산(25개소) 및 석면공장 주변 주민에 대해서는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해 조사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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