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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고 비효율적인 기업의 퇴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업퇴출관련제도의 종합적인 정비작업 추진을 위해 마련한 기업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 1. 추진 경위 2. 증권거래법상 의무공개매수제도의 완화 3. 부실기업인수시 공정거래법상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 4. 외국인의 M&A에 대한 제한 완화 5. 향후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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