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해외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16일부터 5.2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해외도시개발사업 지원" 및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 - 현재 "해외건설심의위원회"를 "해외건설진흥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위원으로 참가하는 부처를 확대함. - 해외건설협회, 건설기술교육원, 전문건설공제조합기술교육원이 수행하던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국토해양부장관이 교육시설, 장비를 평가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경쟁체계를 구축함. - 우리 건설업체의 해외입찰 참가시 제출한 국내 공사실적에 대해 해외건설협회가 국토해양부의 고시에 따라 공증토록 제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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