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개항질서법」, 「도선법」, 「항만법」 등 3개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선박 입출항에 관한 사무를 통합한 「선박 입출항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하여 4.17일부터 5.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선박 입출항에 관한 법률」은 「개항질서법」을 전부 이관하고 「도선법」에 있는 선박 입출항에 관련된 내용, 「항만법」에 있는 예선등록 및 운영과 정보화 부문에 관련된 내용을 통합하여 선박이 무역항에 입항할 때부터 출항할 때까지 일련의 절차를 규율하고 지원하는 성격의 법임. - 지방분권위위원회에서 지방이양이 결정된 지방관리항에 대한 선박 입출항 신고 등 특정사무(30개) 이양근거를 마련하고, 요트,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레저기구가 국내항간을 운항하는 경우에는 출입신고를 면제하도록 하였음. - 선박수리 및 선박경기 등의 허가 요청 시 원칙적으로 이를 허용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금지하도록 하고, 선박교통관제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제통신에 대한 청취의무를 부여하도록 하였음. - 예선업자의 파업 시 정상적인 항만운영 도모를 위하여 조선업자의 예외적인 예선업 등록을 허용하도록 하고, 외국적 선박의 연안항 출입시 일정한 경우 이외에는 허가를 받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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