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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2012년도 쌀직불금 등록신청 4.16일부터 접수 시작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2012.04.16 4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2012년도 쌀소득보전직불금에 대한 등록신청을 4.16일부터 6.1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쌀 재배농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 고정직불금으로 ha당 70만원을 지급하고, 수확기 쌀가격이 목표가격(17만원/ha) 보다 하락할 경우 그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변동직불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임. - 쌀직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는 1998.1.1일부터 2000.12.31일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로서, 하천구역 안의 농지, 농지 전용허가.전용신고.전용협의를 거친 농지,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농지, 산업단지의 농지 등은 제외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직불금을 수령한 자의 농지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 쌀직불금 지급대상자는 2005~2008년 기간 중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로서, "농촌"외의 지역에 주소(주된 사무소)를 둔 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되며, 후계 농업경영인․전업농업인 등 "신규진입 요건"을 갖춘 자는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음. - 금년부터는 직불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신청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청서 접수시 접수증을 지자체에서 반드시 교부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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