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현행 어업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어업을 시작하고자 하는 국민들이 용이하게 어업을 할 수 있도록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들을 대폭 개선하기 위해 어업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법령 개정 등 개선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양식어업의 경우 지난 연말 농식품부에서 발표한 2020년 수산물 수출 100억불 목표 달성을 위한 10대 양식전략 품목 육성을 위해 진입과 퇴출제도를 정비하여 신규인력 및 자본이 유입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할 것임. - 면허를 그동안의 경영실적 뿐만 아니라 기술력, 어장관리 실적 등을 고려하여 발급되도록 우선순위를 재정비하고 특히, 신규 개발 어장의 경우에는 수산계 학교를 졸업하거나 일정기간 현장 경험을 쌓은 후계자에게 우선 발급하여 젊은 인력들이 양식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할 것임. - 초기 시설비 및 사육.관리에 많은 경비가 소요되는 외해양식장의 경우에는 현행 60ha 이하의 면적 제한 규정을 완화하여 규모화 된 양식이 가능하도록 하여 경제성을 확보할 것임. - 연근해 어선어업 허가제도는 기존의 관행화된 제도 개편을 통해 어업인 편익 제고 및 신규인력 진입 허용에 중점을 두고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임. - 지난 60년간 사용해오던 종이 허가증을 올해부터 전자허가증으로 전면 교체하고, 이와 연계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전국 어업허가(68천건)를 동일한 시기에 일제 갱신할 것임. - 양식어업과 마찬가지로 허가기간 내에 2회 이상 허가가 취소되는 등 상습 불법 어업자는 재허가를 제한하고 자원남획, 어업간 분쟁을 야기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행정기관 직권으로 감척대상을 지정하여 어업허가를 조정하는 등 귀어자 등에게 신규허가를 발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임. - 1976년 어업별 상한 톤수를 설정한 이후 40여 년간 제한되어 있던 어선의 상한톤수를 상향 조정하여 어선원 복지 시설을 확충하도록 하는 한편, 한자식, 일본식 표현이 많아 이해가 어려웠던 수산관계 법령상 전문용어를 일반인들도 알기 쉬운 용어로 전환하는 등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들도 함께 개선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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