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출모집인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대부업법 개정안 등 국회에 계류중인 관련 법률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지속 노력할 것임. - 대출모집인은 '고객에게 별도의 수수료를 요구.수취할 수 없음'을 사전고지하고, 안내장 등 광고물에 표기하도록 모범규준을 개정할 것임. - 금융회사의 본인확인 과정에서, 중요사항에 대한 대출모집인의 설명.고지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의무화할 것임. - 확인된 의무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수수료 감액.벌점 부과(누적시 계약해지) 등 불이익 부과방안을 내부통제규정에 반영할 것임. - 현행 각 업권별 대출모집인 등록여부 조회시스템을 통합하고 추가로 모집인 등록번호 입력시 등록여부 및 간단한 유의사항까지 안내받을 수 있도록 전화 조회시스템(ARS)도 구축할 것임. - 모집수수료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 각 업권 및 금융회사의 평균 수수료율을 통합공시(금감원 및 각 협회 홈페이지)할 것임. - 금융회사의 대출모집인 운영에 대한 주기적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불건전 모집행위 유형별 피해사례 홍보를 통해, 유사피해 발생을 방지할 것임. - 서민대출 위축 등 관련 규제강화로 인한 부작용 방지를 위해, 저렴하게 이용가능한 대체 모집채널 활성화를 병행추진할 것임. <참고> 1. 대출모집인 및 대부중개업자 개요 2. 금소법(안)에 따른 규제와 현행 규제와의 주요내용 비교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