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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국 장애인연금팀 2012.04.18 51p 보도자료

보건복지부는 8.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장애아동복지지원법(2011.8.4 제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4. 18일부터 5.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발달재활서비스(현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제공기관의 지정 및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제공기관의 장이 이용자 등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제공인력의 자격정보 등의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였음. -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의 유형을 변경하고, 특수교사 및 장애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의 자격과 배치기준을 강화하였음.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우편이나 팩스를 이용하여 5.28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팀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붙임> 장애아동 현황 <별첨> 1.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령 제정안 전문 <별첨> 2.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제정안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