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민 체감형 환경 민원 서비스 '에코벨(Eco-Bell) 제도'를 서비스 기반 구축 등 사전 준비를 거쳐 4월 말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4.18일 밝혔다. - 에코벨 제도는 환경 전문가들이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시설 및 지역에 대한 환경조사와 해결책을 제시해주는 '찾아가는 서비스'임. -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접수하거나 전문가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시설 및 지역의 현장을 점검해 문제점을 정밀 진단하고 컨설팅함. - 국민 요청에 따른 조사뿐만 아니라 취약.민감 계층 등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취약지역과 취약계층이 겪고 있는 불편사항을 합리적으로 해결해나가게 됨. - 오는 4월말부터 본격 서비스할 예정이며, 현재 국립환경과학원 대표전화(032-560-7114)로 안내 및 홍보하고 있음. 홈페이지에서 민원을 접수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민원인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개편해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임. - 현재 서비스 범위는 실내공기질 및 라돈, 소음.진동, 악취분야이며, 추후 국민들의 요구를 수렴해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 또한, 향후 전국 시도보건환경연구원(서울 보건환경연구원 등 16개)과 협력해 민원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하며 각 지역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적극 대처해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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