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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건축설계.엔지니어링업종에서 서면미교부 등 불공정행위 확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협력국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 2012.04.20 6p 보도자료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축설계.엔지니어링 업종에서 계약서 미교부 등의 문제가 빈번히 지적됨에 따라 1.30~3.21일 현장조사를 겸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실태조사 결과, 계약서면을 작성하지 않은 상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으며, 특히 건축설계 분야에서는 심각한 수준으로 판단됨. 일부 업체의 경우 서면 계약서를 목적물을 납품받고 교부하는 등 사실상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볼 수 없는 사례도 확인됨. - 하도급계약금액을 감액하게 되는 경우는 감액사유와 기준 등이 기재된 서면을 미리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하였음.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일률적으로 인하하거나,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등 일반적인 하도급법 위반 사례도 발견하였음. - 이번 현장조사결과에 대해 상반기 중 위원회에 상정하여 법위반에 따른 조치를 완료할 계획이며, 하반기에 실시예정인 용역분야 서면실태조사를 통해서도 구두발주 관행이 심각한 분야 등을 대상으로 시정조치를 포함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임. <붙임> 1. 엔지니어링업종 시장현황 2. 건축설계.엔지니어링업종 서면계약과 관련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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