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정책자료

주택 특별공급은 1회 받는 것을 원칙으로 운영된다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기금과 2012.04.20 5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주택 특별공급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세종특별자치시를 주택건설지역으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특별공급은 제도 취지상 1회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허용하도록 하였음(①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또는 세입자)로 특별공급 받은 자가 또 다른 사유로 철거되는 경우 특별공급을 허용(현행과 동일), ② 국토균형발전 등 "정부시책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는 종사자 등에 대하여는 주거지원 측면에서 예외를 인정). - 사업주체가 공구별로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시 확보하여야 하는 대지 소유권에서 기 준공된 공구의 "입주자에게 소유권 이전된 토지분"은 제외하도록 하고, 공구별 입주자모집 공고시 다른 공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함으로써 주택수요자의 선택권 등을 보호하도록 하였음. - 주택건설지역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 주택청약 가능지역중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에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여 단일한 주택 공급대상 단위로 하였음.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