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주택 특별공급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세종특별자치시를 주택건설지역으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특별공급은 제도 취지상 1회를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예외를 허용하도록 하였음(①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또는 세입자)로 특별공급 받은 자가 또 다른 사유로 철거되는 경우 특별공급을 허용(현행과 동일), ② 국토균형발전 등 "정부시책으로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하는 종사자 등에 대하여는 주거지원 측면에서 예외를 인정). - 사업주체가 공구별로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시 확보하여야 하는 대지 소유권에서 기 준공된 공구의 "입주자에게 소유권 이전된 토지분"은 제외하도록 하고, 공구별 입주자모집 공고시 다른 공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함으로써 주택수요자의 선택권 등을 보호하도록 하였음. - 주택건설지역에 특별자치시를 추가하고, 주택청약 가능지역중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에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여 단일한 주택 공급대상 단위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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