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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 시행방안 마련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비과 2012.04.20 3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2.2.1 공포, '12.8.2 시행예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4.2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① 가로(街路)주택정비사업 시행방안 마련, ②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역 규정, ③ 지분형 주택 공급방안 마련 등임. - 금번 개정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새로이 도입된 정비사업의 시행방안이 마련되어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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