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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주민번호 오남용.유출 방지를 위해 범정부적으로 나선다
행정안전부 정보화전략실 개인정보보호과 2012.04.20 4p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부처 합동으로 주민번호 신규 수집.이용 제한 및 주민번호 DB의 안전한 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고, 4.20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확정하여 발표하였다. - 현재 주민번호 사용을 허용하는 법령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일제 정비하고, 공공기관 민원신청 서식, 금융.통신 업종 계약서 등도 일괄 정비해 나갈 계획임. 또한, 주민번호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하여 I-Pin, 공인인증서, 휴대폰번호 등 주민번호 대신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토록 하고, 이를 위한 지원도 실시할 계획임. - 주민번호 관리자의 PC와 인터넷 망을 분리하도록 공공기관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웹 사이트 게시판 내용에 주민번호가 포함되면 이를 차단하는 S/W 도입도 의무화할 계획임. 또한, 온라인 사업자는 주민번호 활용내역을 정보주체에게 주기적으로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며, 주민번호 처리를 재위탁하는 경우에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위반시 처벌조항을 신설할 계획임. - 주민번호 불법매매, 명의도용, 신분증 위조와 같은 취약분야에 대해 부처 합동으로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중국 등 해외 사이트까지 주민번호 유출 상시 모니터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임. 또한, 주요 분야별 효율적인 주민번호 보호대책 추진을 위한 ‘주민번호 보호 관계부처 협의회‘를 구성하고, 부처 공동으로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비상대응팀(PERT)‘을 신설할 계획임. - 주민번호 유출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고,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CEO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및 해임권고가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임. 또한, ‘개인정보보호의 날‘ 지정 및 범국민 운동을 전개하고, 사업자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교육.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임. <별첨> 1.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