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4.20일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신규 외국인력 공급대상 사업장을 이번에 처음 도입한 ‘점수제‘를 적용하여 확정.발표했다. - ‘외국인력 배정 점수제‘는 외국인력이 필요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동안 외국인 고용허가신청서를 접수받은 후 외국인 고용이 절실한 정도, 외국인고용을 모범적으로 수행한 징표 등을 중심으로 점수를 매겨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을 배정하는 방식임. - 점수제 방식을 도입한 결과, 그동안 선착순 방식에서 사업주들이 1~2일 전부터 고용센터 앞에 밤샘 줄서기 하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음. 고용부는 이번 신규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4.9~13일 각 사업장에서 고용허가서 신청서를 접수받고, 이들 사업장에 대해 점수항목별 점수를 산정하여 고용허가 사업장을 확정했음. - 이번에 신규인력을 신청한 사업장은 2,464개소(4,507명)이며, 이 중 1,137개소(1,911명)에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게 되었음. 고용허가서 발급 확정결과는 SMS 문자로 통보되며(3회), EPS 홈페이지(www.eps.go.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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