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활용이 미흡한 갯벌어장의 지속적 보전 및 이용.관리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4.30일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최되는 토론회는 '11.11.4일 국회 최인기의원이 대표 발의한 「갯벌양식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및 「수산업법 일부개정(안)」을 중심으로 심층 토론할 계획임. - 이번 토론회는 어업인, 학계, 단체, 지자체, 정당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법률 제정의 당위성 및 주요내용 설명, 법률제정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의견청취 및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될 것임. - 향후,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검토하여 필요시 법률(안)을 보완하고 제18대 국회 회기내 입법토록 최선을 다할 계획임.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