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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지경부, '성과공유 확인제' 본격 가동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 동반성장팀 2012.04.23 5p 보도자료

지식경제부는 4.23일부터 성과공유제의 활성화를 위한 "성과공유 확인제"의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성과공유 확인제는 '도입기업 확인'과 '성과공유과제 확인' 2단계로 운영됨. '도입기업 확인'은 위탁기업으로서 성과공유제를 위한 체제를 갖추고 이를 시행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으로서, 2년간의 성과공유제 시행계획서, 기업 내부규정, 전담부서.인력 설치, 성과공유과제 계약서 등의 요건을 갖추면 됨. - '성과공유과제확인'은 수.위탁기업간 추진하는 개별 성과공유과제에 대한 확인으로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만 신청 가능하며, 성과공유과제 계약서, 사업계획서의 사전 등록, 수.위탁기업별 과제 수행 내역, 발생한 성과와 공유내역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함. - 지경부는 7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기업.기관별 확인제 실적을 점검하고, 확인 실적을 바탕으로 동반성장지수,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시 우대, 우수기업 선정.포상, 정부 조달.R&D, 해외동반진출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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