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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 자본시장과 2012.04.24 4p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금번 시행령」제정안을 4.24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하며,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13.1.15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제도의 활성화와 지방자치단체의 단기자금조달 수단의 확대를 위해 지방채증권을 포함시켰고, 고객계좌를 관리할 가능성이 있는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를 시행령 상 계좌관리기관으로 규정하였음. - 각 계좌부 별 추가 등록.기록 사항을 규정하였고, 일반 투자자는 계좌관리기관에 신청 및 발급받도록 하고 계좌관리기관등은 예탁결제원에 신청 및 발급받도록 규정하였음. - 발행수량은 초과분에 대한 선의취득 발생 여부에 따라 처리방법을 구분하여 규정하였고, 발행한도, 미상환 발행 잔액 및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공개하도록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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