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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고령자, 앞으로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 고령사회인력정책팀 2012.04.23 6p 보도자료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대기업의 퇴직.이직 예정자 대상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등을 담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장년의 근로자가 주된 일자리에서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등 점진적 퇴직 제도를 더욱 강화함. - 근로시간 단축으로 생긴 일자리에 청년 등 실업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한편, 근로시간 단축으로 고용이 연장되는 근로자에게는 임금 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함. - 퇴직 또는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장년의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노력을 강화함. - 퇴직한 장년 가운데 자신의 지식과 재능을 사회에 기부하거나 젊은 세대와 나누고자 하는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하여 장년의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사회공헌일자리 지원' 근거를 명시함. - 사회통념 및 국민인식에 부합하도록 고령자.준고령자 명칭을 '장년'으로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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