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이하 관계부처)는 농어업 분야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특례보증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 한.미 FTA 등 시장개방으로 인한 농어업 분야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설현대화가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농식품부는 '12년부터 신규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차보전)을 추진 중에 있음.('12년 2,125억원, 금리1%, 3년거치 7년 상환) - 다만, 이 자금은 농어업 분야 다른 투자에 비해 규모가 큰 융자금이므로 담보문제 해소가 전제되어야만 실제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농신보 제도는 보증한도 등 기금 건전성 유지를 위한 여러 장치가 있어, 새롭게 도입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차보전) 대상자들이 실제 이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예상되었기에 금번 특례보증을 신설하게 된 것임. - 금번 신설되는 농신보 특례보증 내용은 '12년 신규로 도입된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차보전) 대상자가 농신보를 이용하고자 할 때 한정되는 내용으로서, 동 사업자금의 지원 상한액을 감안하여 농신보 보증한도를 확대하고, 동 자금의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신용조사 시 심사평점 가점(5점)을 부여하도록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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