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 따르면, 4.24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노조법상 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 한국노총은 '11.6.24일 소수노조의 교섭권.단체행동권 침해, 산별교섭 무력화 등을 이유로 교섭창구단일화제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음. 동 헌법소원은 노조법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전체 조항을 망라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노사대등의 원칙에 따라 단체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하다고 하면서 현행 노조법은 사용자 동의에 의한 개별교섭 허용, 교섭단위 분리, 공정대표의무 등을 두고 있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음. - 또한 헌법재판소는 한국노총이 주장하는 자율교섭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자율교섭이 교섭창구단일화보다 단체교섭권을 덜 침해하는 제도라고 단언할 수 없다고 하였음.
첨부파일(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