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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적정 공사비 및 하도급대금 확보방안 마련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건설경제과 2012.04.25 10p 보도자료

국토해양부는 4.25일, 제5차 「건설산업 공생발전위원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 건설산업의 공생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주체(원.하도급, 자재.장비업자, 건설근로자)에게 공정한 몫을 분배할 수 있는 공사비 확보가 선결과제라는 인식 하에 「적정 공사비 확보방안」을 마련하였음. - 저가 하도급에 따른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제도를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음. - 건설공사 참여 업체에 대한 선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건설 보증심사를 강화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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