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 피해자 보상 확대, 장기간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 면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4.27일부터 6.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뺑소니.무보험 교통사고 피해자를 정부가 직접 조사하여 피해 보상할 수 있도록 경찰청 "교통사고 조사기록" 등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음. - 해외체류,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자동차 운행이 불가한 경우에는 자동차보험 가입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자동차보유자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이 상당부분 해소될 전망임. -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교통안전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전문심사 기관에 위탁하도록 하였음. - 보험금 지급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등이 교통사고 조사기관에 대해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정하고, 개인정보의 엄정한 관리를 위해 정보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정보열람자 및 청구사유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하도록 하였음. - 그 밖에 중증후유 장애인 및 유자녀의 장학금 기준금액(분기 20만원→30만원) 및 자립지원금 기준금액(월 3만원→6만원)을 인상하는 등 교통사고 피해자 지원을 확대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해 뺑소니 교통사고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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