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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자료

도시민 1인 귀농.귀촌하면, 사회적 편익 169만원 창출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정책국 경영인력과 2012.04.26 9p 보도자료

농림수산식품부는 4.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귀농.귀촌의 사회적 편익분석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 분석대상은 도시지역(서울.6대 광역시), 도시민이 농어촌지역(81개 군지역)으로 이주할 경우를 가정(분석기간 : 2001~08년)임. - 분석방법은 패널자료회귀분석법상에서 기타 경제변수가 동일하다는 가정 하에, 인구 1인이 증가할 경우 해당 비용의 증감을 추정하는 임의효과방법(Random Effect Approach)을 사용하였음. - 서울 및 6대광역시의 도시민 1인이 81개 군의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순편익은 2008년도 기준으로 1인당 연간 169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되었음. - 도시민 1인이 농어촌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도시지역에서는 교통혼잡비용 및 환경오염비용의 감소가 발생함. 귀속지인 농어촌지역에서는 환경오염비용이 증가하는 반면, 인구증가에 따른 고용량 증가와 그에 따른 지역의 총임금 상승 및 지역총생산이 증가함. - 이 연구는 지역간 인구 조정을 통하여 국가 전체의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을 사회적 편익 차원에서 보여주고 있음. 효과적인 귀농.귀촌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자원배분에 대한 적극적 역할과 함께 관련 지자체와의 정책 조정(coordination)이 필요하다는 함의를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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