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석면안전관리법」이 4.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하였다. - 「석면안전관리법」은 섬유형태를 띠는 광물로 흡입시 10~40년의 잠복기간을 거쳐 치명적인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석면으로 인한 국민건강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되었음. - 「석면안전관리법」은 2011년 초등학교 운동장 모래로 사용돼 사회문제가 되기도 한 사문석 등 석면함유가능물질 관리와 전국 공공건물.다중이용시설의 66%, 학교 건물의 85.7%에 사용된 석면건축자재 관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 「석면안전관리법」의 시행에 따라 석면함유가능물질로 지정된 사문석, 질석, 활석, 해포석은 수입.생산시 석면함유기준(1% 이하)과 유통시 석면허용기준(용도 및 위험성에 따라 불검출~1%) 등을 마련해 관리하게 됨. - 또한, 공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학교 등의 소유자에 대해 법 시행 후 2~3년 이내에 건축물 내 석면건축자재의 위치와 석면비산가능성을 파악해 관리하도록 했음. - 이와 더불어, 폐석면광산 주변지역 등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의 개발사업에 의한 석면비산 관리, 재건축지역 등 석면해체사업장 주변 석면비산 관리 등도 도입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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