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태양광, 태양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인증 신청 시에 제출하는 관련서류를 대폭 간소화하여 5.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 그 동안 제조사(수입사)들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인증받고자 신청하려면 기본서류, 제조.생산능력 서류, 품질관리.사후관리 서류 등 총 43종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제조사(수입사)들 입장에서는 신청서류가 너무 복잡.다양하여 인증 신청 시 일부 서류를 누락하거나, 반려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인증절차 진행이 지연되거나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음. - 정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제조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인증을 신청하는 회사의 기본서류 등 13종만 제출토록 조치하였고, 나머지 서류들을 공장심사시 현장 확인을 통해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인증받고자 하는 제조사는 인증 신청관련 제출서류를 준비하는 시간이 대폭 축소되어 영업비용의 절감과 함께 인증처리 과정이 신속히 처리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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