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4.30일 개정.고시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금번 개정 고시는 LED 중소기업의 고효율 인증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LED조명 파생모델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KC(안전) 인증과 KS 인증을 선취득한 경우 중복시험 항목에 대한 고효율 인증 성능시험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한편, 지식경제부는 조명전력 절감을 유도하고, 전력피크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전기 냉난방 수요를 줄이기 위해 LED조명 4종과 가스히트펌프(GHP : Gas Heat Pump) 1종을 고효율 인증대상 품목으로 신규 지정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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