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공포('12.4.20)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한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제정안을 4.30일 입법예고했다. - 이번 시행규칙 제정안에서는 경제자유구역내에 설치되는 외국의료기관이 명실상부한 외국의료기관으로서의 특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경제자유구역내에 설립하는 「상법」상의 법인은 해외병원(외국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과 병원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 이상을 해외병원 소속의 의사로 하도록 규정하였음. - 또한,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의 비율을 최소한 10%이상 확보하고 개설되는 진료과 마다 1인 이상의 외국면허자를 두도록 했음. 한편, 의료기관의 설립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민원사무처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사전심사제를 규정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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